주민공모사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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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모사업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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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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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회•사업신청(1~2월)
2 서류심사 및 인터뷰(2월)
(거점공간사업 : 현장심사)
3 협약체결 및 회계배움터(3월)
1차 사업비 교부
4 교육지원(3~6월)
5 중간점검(6~7월)
2차 사업비 교부
6 사업종료•결과공유회
11 ~ 12월
구분 |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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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사업 | 324건(2008 ~ 2019) |
기획공모사업 | 128건(2013~2019) |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 78건(2017~2019) |
분야 | 제목 | 공모내용 및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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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공모 사업 |
일반공모 | 마중물 | 학습, 네트워크 사업 등 마을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마을공동체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 (같은 동 주민 5인 이상 모임을 지원) | |
마을 공동체 활성화 |
1년 이상 지속사업 지원마을공동체가 마을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공공성을 담은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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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모 |
마을공동체 실천연구 |
마을공동체 활동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등 자신들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연구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모색을 위한 사업지원(같은 동 주민 10인 이상 모임 지원) ※ 안산시 주민공모사업 공동체활성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추진경력 주체에 한함 - 마중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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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마을공동체 연대사업 (마을재생 기반마련) |
동 단위 마을계획수립, 마을계획 의제 실행을 위한 사업 (같은 동 주민10인 이상 모임 지원) |
마을조사형 | |
마을계획형 | ||||
마을의제실행형 | ||||
마을공동체 기반마련 |
마중물(주민동아리)사업 등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공동체로서의 성장과 역할을 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지원(같은 동 주민 10인 이상 모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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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공간조성 |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거점공간 조성을 지원(같은 동 주민 10인 이상 모임 지원) ※ 안산시 또는 경기도(前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 1년 이상 추진경력 주체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