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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의 사업비(보조금)는 단체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이는 단체의 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될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경우 보조금 수익으로 인한 납세의 의무가 없는 단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정산완료 후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고유번호증이 있을 경우 편리하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공모사업예산의 5% 이상으로 최소 5%는 하셔야 합니다. 선정되며 보조금 통장입금 확인 후 1차 보조금 지급됩니다. 자부담이라고 마음대로 쓰시면 안되고 회계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비목도 사용가능하지만 식비, 다과비, 수수료는 필히 자부담 항목입니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배포하는 ‘2018년 주민공모사업 사업설명회 자료집 을 토대로 작성하시되 식비, 다과비(마중물, 기획공모사업 사업비의 10%이내 책정가능), 계좌이체 수수료는 자부담하시고 강사비는 사업비 50%이내, 체험비는 사업비 5%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 자료집 주요 비목별 기준 및 지원단가표를 확인하시고 예산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고)

심사위원회가 3~5명 구성으로 구성됩니다. 행정, 안산시마을만들기위원,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심사합니다.

심사방법은 서류 및 인터뷰 심사로 진행되며 거점공간사업의 경우 현장심사와 PT발표가 추가 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나 이익단체, 동일사업 및 동일주체로 안산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4년 이상 지원받은 단체, 해당 년도에 동일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기타 재단, 평생학습관, 문화재단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마중물 분야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 5명 이상이 모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체활성화 분야는 같은 동 주민 10명 이상이 모이셔야 가능하며,  단, 안산에 살으리랏다! 세월호 이슈기반 활동은 다른 동이더라도 안산시민 10명 이상이 모인다면 사업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