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근거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2007.09.27 조례 제1345호
(일부개정) 2008.02.22 조례 제1381호
(일부개정) 2010.01.19 조례 제1515호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0.09.27 조례 제1548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2.22 조례 제1751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8.02 조례 제1781호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11.26 조례 제1806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1.25 조례 제1854호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1863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5.18 조례 제1889호
(일부개정) 2015.06.15 조례 제1895호
(전부개정) 2016.11.22 조례 제2034호
(일부개정) 2020.07.15 조례 제2387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11.18 조례 제2434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481-30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6. "추진주체"란 마을만들기에 관계되는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3.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안산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만들기 지원협의체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산시 마을만들기 행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도시계획·문화·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을만들기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마을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1조(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만들기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만들기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마을활동가)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간사, 마을코디네이터 등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접촉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환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안산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정책 및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4.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모 등 제안 사업 승인 <신설 2020.11.18.>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전 2020.11.18.>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 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7.15.>
1. 안산시의회 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0.11.18.>

제2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에라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전문가·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른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27조(지원센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지원센터 등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 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개정 2020.11.18.>
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견학 지원
7. 마을만들기 자원조사·관리
8. 마을만들기 관련 홍보
9.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개정 2020.11.18.>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 칙(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2016.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