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18-18호 / 안산시 공고 제2018-1033
우리 마을을 상상하다! 우리 동네에서 하고 싶은 100가지 일들
2018년 안산시 마을만들기 거점공간 조성사업
2차공모 공고
안산시 마을만들기 거점공간 조성사업(경기도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욱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산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거점공간 조성사업 2차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6. 14
안 산 시 장
1. 공모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8. 6. 14.(목) ~ 6. 29.(금) / 16일간
❍ 신청기간 : 2018. 6. 14.(목) ~ 6. 29.(금) / 16일간
❍ 사업기간 : 2018. 7월 ~ 10월
❍ 신청자격
• 안산시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주민 모임
• 마을공동체 활동경험 1년 이상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
- 희망마을추진단 주민공모사업
-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
•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모임 및 단체
- 조성된 공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주민모임과 무관한 단체 사무공간
• 2018년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 2018.7.1.기준 타기관의 공간조성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예산편성 비목 및 집행기준
| 구분 | 비목명 | 집행기준 | 
| 보조금 | 시설공사비 |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 자부담 (5%이상 필수) | 시설공사비 |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 자산취득 | 따복사랑방 공간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등) | 
2. 사업제안서 접수
❍ 접 수 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직접제출
❍ 접수기간 : 2018. 6. 14.(목)~6. 29.(금)/16일간 (18시 내)
❍ 접수방법 : 이메일로 신청접수(happyansan@gmail.com)하시고 대표자 직인 날인한 신청서와 주민참여서명부 원본을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직접제출
❍ 제 출 처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고잔법조빌딩 509호
❍ 문 의 : 409-7960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사업유형 | 제 출 서 류 | 
| 거점공간조성 (단체당 2천만 원) | 공모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추진주체소개서 공간소개서 / 주민참여 서명부 / 공간확보 증명서류 ※‘증명서류’ 행정임대(공문서: 사용승낙서) 민간임대(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사업참여자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말함. | 
❍ 제출서류 : 「붙임 2」 서식참조
3. 추진일정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2018.6.14.(목)09:00 2018.6.29.(금)18:00 | · 거점공간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방문접수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2018. 7. 4.(수) | · 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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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6.(금) | · 선정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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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17.~ 7.26. | · 마을디자인대학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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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27.~ | · 협약 및 공간시설 공사 · 공간시설 공사 완료 점검후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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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31. | · 사업종료 | 이후 사업비 지출 불가 | 
| 2018. 11.10일한 | ·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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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1월중 | · 종합평가 및 사업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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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5.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공간은 주민 스스로 확보하여야 함
❍ 자부담은 보조금의 5%이상 부담 필수
❍ 조성된 공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 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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