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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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소득세법시행령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18.4.1.시행)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1~3

4~12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6,666

125,000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166,666(기타소득 지급액)-116,666(필요경비 70%)

원천징수세액 : 0(과세최저한에 해당함)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필요경비율 적용 :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4~12 지급분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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